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이스한 전기차 충전 생활
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(2022.01.28) 개정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한 신축건물은 주차면수의 5%, 그 외 기축건물은 2%에 해당하는 전기차충전기, 주차면 설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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